• 자활사업 의미
  • 자활사업 성격
  • 자활사업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목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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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유형
  • 자활근로(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 자활근로(사회서비스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고,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
지역자활센터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설립목표
* 저소득층의 고용안전과 소득증대를 도모
* 자활사업 전달체계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자활근로사업, 공동 용역사업체 운영을 통한 소속감, 공동체 의식 함양
* 공동작업장, 생산자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
* 생업자금융자알선, 창업상담 및 지도, 경영관리 기술 및 세무지도 등 탈 빈곤 정책의 중심



참여대상
조건부 수급자
  1.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1. 참여희망자 (만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2.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3.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자
  1.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사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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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1. 제정 및 시행일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로 시행

02. 제정의의
  •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03.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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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보장제도 0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소득에서 제외
   2003년 부터 [소득과 재산의 2원적 기준] 은 소득인정액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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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도 02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2.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 지원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 지원서비스 제공
   양육, 주간보호, 재가복지등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제공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추가지급)